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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이것만은 알고 하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다루닌 2021. 1. 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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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 될지도 모르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돌아왔다. 

몇 년째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소득공제며 세액공제며 뭐가 뭔지 헤깔리는 통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본다.

나처럼 연말정산이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먼저 네이버에 물어봤다. 연말정산 이라 검색하니 친절하게 알려준다.

2020년 연말정산 신고 납부 기한은 2021년 3월 10일 까지 라고 한다.

움, 근데 연말정산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 정산하는 일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매달 내 소중한 월급에서 가져간 세금에 대해, 연말에 한번에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정산하는 것이다. 이미 가져간 세금이 많았다면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가져갔다면 내가 더 내야하는 슬픈 현실이 발생한다.

 

공제란, 말그대로 내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외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제 항목과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할 때마다 내 소득에서 공제액 만큼을 빼준다.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은 이유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수록 환급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내가 낸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어떻게 따져보는가?

답부터 말하면, 내가 번 돈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하고나면, 1년 동안 낸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내가 번 돈 계산하기 (= 근로소득금액)

(이 단계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므로 SKIP 해도 좋다.)

 

다행히도(?)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모든 돈에 세금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연봉에서 이것저것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근로소득금액)만이 세금을 부여할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내 연봉에서 무엇을 빼는 걸까?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1) 총 급여액

세금 대상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 급여액을 산정한다.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함으로서 구해진다.

나의 급여 중에는 비과세로 인정되는 비과세소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나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르다.

더 자세한 내용은 ->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소득공제 [勤勞所得控除] (두산백과)

 

3)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난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금액이다.

 

정리해보면, 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받고나면 비로소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다만, 여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내가 신경쓸 부분이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다!

 

 

4) 소득공제 ★

세금을 부여할 금액이 정해졌어도, 우리에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1번의 기회가 더 있다. 바로 "소득공제" 단계이다.  (우리에겐 2번의 기회가 있는데, 소득공제가 그 중 첫번째 기회이다) 근로소득금액 중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단계인데, 근로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얘기하던 공제항목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보았다. 아래 내용 중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꼭 공제를 받도록 하자.

 

4-1) 인적공제

 

4-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그 외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 각종 보험료 공제(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투자조합추자 등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고용우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드공제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5) 과세표준

1~4 번 과정을 거쳐 드디어 과세표준이 정해졌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 세금을 부여할 대상 금액 이라고 볼 수 있다.

 

 

6)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출처: KBS뉴스

7) 산출세액

5~6번 단계를 통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이며,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 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우리에겐 남은 1번의 기회가 더 있다. 산출세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 말이다. (= 세액공제)

 

8) 세액공제 ★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챙겨 공제를 받아야 한다.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을 정리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 월세액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 의료비 공제

- 기부금 공제

- 기타 등

 

9) 결정세액

7~8번 단계를 거쳐 결정세액이 나왔다. 즉, 내가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세액이 맨 처음에 언급한 내가 낸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따져보는 기준이 된다.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과 이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작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 받게 되며, 결정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아쉽지만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9번 단계를 한번에 정리해보았다.

 

 

공제의 액을 일정하게 하는 한, 세액공제저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크고 소득공제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한다. 본인의 소득 현황과 지출 현황에 따라 공제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전략을 마련함도 좋다. 2021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2 연말정산도 미리 현명하게 준비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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